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 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졌고,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다.
앞서 경기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에 대해 2023년 10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2024년 2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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