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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 밀어붙일 때인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편가르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1일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해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집중투표제 실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까지 포함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소액주주 보호 조치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 정책으로 자국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더니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까지 재추진할 태세다.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는 거대 야당이 기업 옥죄기 입법을 멈추고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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