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는 마을 주민의 대피를 도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 속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31)씨의 장기거주(F-2)를 실무진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난달 25일 늦은 저녁 영덕군 해안마을로 번졌다. 이에 수기안토씨와 어촌계장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업어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해당 마을은 비탈길에 집들이 모여 있어 노약자들이 빠르게 대피하기 힘든 조건이었다. 산불로 마을은 초토화됐지만 수기안토씨와 어촌계장의 도움으로 주민 수십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할매가 걸음을 빨리 못 하니까 일일이 집에 가서 업고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고국에 아내와 자녀가 있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는 자격 부여 심사를 거쳐 1~2주 안에 수기안토씨의 장기거주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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