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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서 내일부터 나흘간 본회의 의사일정 의결

與 불참 속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채택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과 4월 2·3·4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31일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4월 상시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며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1일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3~4일 중 표결을 실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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