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했으며, 범행 현장에는 피해 부부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 년간 누적된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순간적으로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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