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나 육아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F-3) 등 네 가지 종류의 비자를 보유한 성인이다.
법무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4일부터 민-관 협업플랫폼 누리집(http://www.easytask.co.kr/seoul)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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