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8개 기관에서 2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일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모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18개 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 19건이 적발됐다. 부적정 집행액은 22억1400만 원에 달했다.
8개 구는 지중화 사업 추진 시 분담금으로 16억4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집행했다. 18개 기관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5억74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집행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집행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800만 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또 시 총괄 부서에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적극적인 세입원 발굴과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총 86억38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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