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에 휘말려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이 가압류 될 위기에 놓이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비대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상가단체 대표자 변경 의결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장 해임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장은 앞서 상가 소유주들 간 다툼으로 인해 상가재건축관리회사(PM) 리츠인홀딩스가 조합원 및 일반분양 가구에 발송한 ‘자산 가압류 통지서’ 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12일 조합장은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자산 가압류 위험이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22일 열릴 임시총회 관련 투표 행위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떤 지장도 없을것이므로 PM사의 협박을 무시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들끓으며 임시총회 불참 주장과 조합장 해임 의견이 거세다. 한 조합원은 “상가 소유주들 간 분쟁에 더 이상 끼고 싶지 않다”며 “조합장과 우리상가협의회가 가자고 하는 길은 기한을 알 수 없는 소송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원 일부는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별도로 단독 등기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구청에 접수한 상태다. PM사가 아파트 자산에 가압류를 걸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아울러 상가단체 대표자 의결 총회 무산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결성됐다. 이미 올해 1월 현재 조합장 해임 건을 발의한 해임추진위원회가 존재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전체 중 10분의 1이 동의하면 조합장 해임 요구 임시 총회를 열 수 있다. 이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절반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장은 이미 두 차례 조합장 교체가 이뤄졌다.
해추위 위원장은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초래한 조합과 우상협, PM사 등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조합원들을 볼모로 끌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22일 총회에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말고 참석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4월에도 ‘절대 공사중단 없다’는 조합의 말만 믿고 총회를 성사시켰다 돌아온 것은 공사중단과 총 1조 원에 육박하는 분담금 상승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합장에게 총회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해추위는 상가 측 대리인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조합장 해임 총회는 4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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