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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행…구속은 피했다

NCT 출신 멤버 태일. 김규빈 기자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문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피소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 접수 두 달 후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태일을 포함한 일당은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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