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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두고 여야 입법 충돌

野 '후임까지 임기연장법' 발의

與 '임기 후 직무 중단법' 맞불

전문가 "개정 이전 현행법 준수부터"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자 여당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자 정반대의 법안을 꺼내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헌법재판관이 정해지지 않을 때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더 늘리거나 심지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1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대통령의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임명을 둘러싸고 입법 충돌을 벌이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종료되는 탓이다. 특히 야당이 재판관의 임기를 적극 연장하려는 데 대해 여당은 현재 ‘문형배 체제’에서 진보 우위의 헌재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걸린 상황에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헌재까지 완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현행법부터 준수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헌법과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부터 지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기존 재판관의 직무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는 있으나 (4월) 문·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을 개정하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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