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같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실제 기각된 영장 실물을 들고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했다. 이 중 2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던 영장이 어느 시점부터 서부지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며 "앞서 4번의 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공수처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법원 영장 기각 사유는 추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 후 "이날 추가로 기각됐다고 한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동부지법"이라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신영장은 청구한 적이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기각된 사례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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