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바람난 아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13일 YTN라디오 '조담소'에서는 해당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는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싫어했다"며 "나를 소, 닭 보듯 했고 내 손길이 닿는 걸 싫어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했고 외출도 더 잦아졌다. 주말에 집에 와도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다"라며 반년 가까이 별거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별거 이후 남편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뽀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순간 달려가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내는 뻔뻔하게도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거다'라고 했다"고 떠올렸다.
관련기사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남편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남자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없냐"라며 "아내가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 남자에게 보낸 것 같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는데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라며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즉 별거 이후에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배척하나 유책 배우자라고 하여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을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한다"라며 "본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가출하고 자녀들의 방치하는 등의 유책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의 분노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일 뿐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아내분의 부정행위로 사연자분의 혼인관계가 깨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과정속에서 사연자 부모님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연자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