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혈세를 마라톤대회 참가비나 친목 볼링 모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줄줄 샌 혈세만 25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2023년 12월 업무추진경비(144억원)를 점검한 결과 27개 의회가 약 25억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관내 식당 6~7곳과 장부 거래를 통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원들 식사비 총 1456건(약 48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주말·공휴일 사용도 107건(약 300만 원)이 확인됐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와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각각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 걷기 대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에게 개인 참가비를 지급했고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의원들간 친목용 볼링장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했다.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성명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하지만 16개 지방의회는 증빙 없이 260건, 2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도 다수 확인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 연수와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등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원을 썼다. 권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이 확인된 사항은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설 연휴를 맞아 다음달 7일까지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 전화 110이나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하면 된다. 권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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