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교정 시설 내 호칭이 ‘대통령님’에서 수인 번호 ‘○○○○’으로 바뀐다. 윤 대통령이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우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확인 후 정밀 신체검사를 거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는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채취한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든 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마찬가지로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유지된다. 문제는 구치소 담장 내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수용자 관리·감독 권한이 교도관들에게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경호처 경호는 구치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구역 지정도 쉽지 않다. 경호처가 해당 법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 검문·검책 등을 할 경우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피의자 조사나 탄핵 심판 출석 등 구치소 외부는 경호처가, 내부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경호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부 이동 시 윤 대통령이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탑승해야 하는 만큼 경호처는 동행 방식으로 경호할 수 있다. 수사 및 탄핵 심판 등 참여를 위해 이동할 때 경호차가 호송차 주변을 경호하는 방식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공문을 구치소에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건희 여사의 접견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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