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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사건의 결말…실형에 '2억' 추징금까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안겨…죄책 무겁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왼쪽),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연합뉴스, 김규빈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징역과 억대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 1000만 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장원영과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억 원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 그룹 에스파 등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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