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해당 조례가 사라지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 결정에 반발해 이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례 유지를 위해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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