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가 업종 구분보다 더 합의하기 힘든 임금 수준 심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도입이 불발되면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업종 구분 논의가 공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업종 구분은 노사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난제라는 게 이날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첫해만 이뤄졌다. 법적 근거가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적게 받는 업종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해서다. 하지만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업종 구분이 ‘고개’를 든 것은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경영계인 사용자위원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폐업 공포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분 적용에 대한 결론이 지연될수록 최임위 심의는 다음 단계인 인상 수준 심의가 늦어진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인데 통상 회의는 1주에 1~2회씩 열린다. 게다가 노사가 곧 공개할 임금 요구안(최초 제시안)은 차이가 상당하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예고한 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24.7% 오른 1만 2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요구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임위는 이 같은 요구 수준을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이어간다.
근로자의 생계와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최저임금이 늘 노사가 불만족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올해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한 직후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109만 3000명에서 343만 7000명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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