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뺑소니로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 박현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의 한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 이상 떨어진 A씨 집에서 검거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술을 늦게까지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B씨는 새내기 사회인으로 당시 현장 근처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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