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받는다. 고령 산모에 대한 검사비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임산부와 출산가정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한 난임 부부 지원책에 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이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 건강과 관련된 용도로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가 산후조리원이라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책을 꺼냈다.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4만2500명)를 고려하면 연간 약 4만20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4년간 710억여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유산, 조산, 저체중아·기형아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된다.
또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는 임산부 배려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민간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밖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은 올해 중 시행된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등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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