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교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 징계 건수는 총 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임기 첫해인 2017년에는 10건, 2018년 15건, 2019년 14건이었다. 이어 2020년에는 24건, 지난해 13건, 올해 5월까지는 총 5건의 징계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4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이뤄진 징계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는 총 36건으로 박근혜 정부(11건) 때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또한 총 45건으로 박근혜 정부(23건) 대비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은 징계 수위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부 기간 3건에서 문재인 정부 때 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희롱 및 성비위 등으로 인해 경징계인 감봉이 1건, 중징계인 파면과 강등이 각 1건씩 이뤄진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비위로 인한 경징계(감봉)가 1건, 중징계는 총 10건(파면 4건·해임 2건·강등 1건·정직 3건) 이뤄졌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무관용 원칙을 다짐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기강 해이로 인해 외교부 위신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과 재외국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부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 시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재보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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