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312명 중 38%인 6575명이 보행자였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배가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일컫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이달 20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 등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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