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성탄절에는 미접종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모임을 허용하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시설의 선택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해 인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종교계 등과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논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퍼진 후 본격화됐으며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방역패스 없이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한 공간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수용 인원이 1만 명인 시설에서도 7,000명이 모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좌석을 70%까지 채우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접종을 마치지 않은 PCR 음성 확인자나 소아·청소년 등은 출입이 차단돼 방역패스보다 강력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동탄에 사는 김 모(37) 씨는 “성탄절 예배에서 아이들이 공연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돼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형 교회들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본성전에서, 접종을 미완료한 사람들은 기도처 및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사랑의교회 역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본당에서, 미접종한 사람은 부속 예배실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도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한 집회·행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코로나19가 심화할 때마다 영업 제한 등을 강요받은 자영업자들과 비교하면 관대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교 활동 공간은 참석 인원의 총원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와 구호를 외치는 야외 집회와 비교해 더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종교계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각 개별 부처를 통해 소관 업종·시설과 의견 수렴을 계속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맞춰 시내버스·마을버스는 18일, 지하철은 24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는 오후 10시부터 노선별로 약 1~2회 운행이 줄어들고, 지하철의 1일 전체 운행 횟수는 161회에서 128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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