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를 외압을 가해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19년 6월 안양지청은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실무 담당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또 그 과정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따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따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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