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등에는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공수처법 제24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까지 삭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더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2002년 미국 연수 시절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다녀온 한 변호사는 “그 연수는 1년 과정으로 1년 7개월 기간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야당이 ‘김 후보자가 세 차례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사과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공수처장은 중립을 지키고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한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을 보면 그런 자질을 가졌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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