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의혹이 제기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가 자신에 대한 국민청원이 게시된 당일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나갔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황제복무 의혹이 제기된 병사는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11일부터 청원휴가를 나갔다.
공군은 “11일은 해당 병사가 복무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온 날”이라며 “해당 글은 이 병사가 휴가를 나간 날 저녁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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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사는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내면서 진단서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의 경우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군 측 설명이다.
지난 11일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청원자는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부대는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사 빨래·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1인 생활관 사용 △무단 외출 등을 폭로했다. 공군은 제보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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