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터치]경기특사경, 미등록 야영장 등 집중수사
입력2019-07-08 10:06:51
수정
2019.07.08 20:47:11
윤종열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곳을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