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21일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5)씨와 공급책 B(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C(34)씨 등 마약 구매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9월 중국에서 물뽕과 수면제의 일종인 조피클론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인터넷과 SNS를 통해 C씨 등 77명에게 1억5,000 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수면제와 물뽕 팝니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택배나 퀵 서비스로 마약을 보냈다.
이들은 6㎖ 물뽕 2병에 35만원, 조피클론 12정에 25만원을 받고 판매해 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급책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배달 주소지 등을 토대로 구매자를 차례로 붙잡았으며 이 중 대다수는 회사원이나 가정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물뽕 6㎖ 190병, 조피클론 1,596정, 발기부전 치료제 177정 등 1억6,000만원 어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에 사업차 갔다가 마약 공급책을 소개받아 국내에 들여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먹으려고 샀다고 진술했지만 이들 마약류는 성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약물들”이라며 “다행히 아직 판매되지 않은 마약류를 거주지에서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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