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에 갇히면 방향을 잃기 쉽다. 사회문제가 프레임논쟁으로 영영 풀릴 것 같지 않은 난제가 되는 이유다. 미세먼지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같은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자 높아지는 반대 목소리가 ‘기업 옥죄기’다. 공장 굴뚝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한 규제 등이 자칫 뿌리산업이나 제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프레임은 보통 본질과 괴리돼 있다. 다수의 시각을 부정하는 경직성에 한계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 도시 외곽에 공장부터 신축해놓고 오염물질을 내뿜는 영세 제조사업장을 곱게 보지 않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달아놓았지만 제철·제강 등 일부 업종들의 오염배출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에서 기업 생산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도심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도 마찬가지다. 낡은 화물차 단속이 곧 서민생계를 위협한다는 반발이 그동안 수많은 묵인과 예외를 낳았다. 그러나 서민이 물류·제조 등 일부 업종에만 종사할까. 배출단속으로 화물·버스 차주들이 입는 손실보다 미세먼지로 시민들 외출이 줄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 때문에 받는 타격이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거 미세먼지 대책이 공허했던 것은 원인 제공자를 판단 기준 우선에 둔 불합리성에 있다. 어설픈 배려는 더 많은 지원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경유차에 다는 배출저감장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공해차량 소유주의 운행자제 의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는 과세 대상이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한 에너지 전문가의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오염 원인자의 부담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미세먼지 추경 집행의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기업·사업자 규제비용을 보전해주는 데 추가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국민감정에도 반하지 않는다. 원칙이 선 미세먼지 대책과 산업활동은 결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른 쪽을 희생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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