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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그룹 품질본부 압수수색…‘세타2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로 알려졌다. YMCA는 2017년 4월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17만1,348대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한 뒤 “현대차는 2010년부터 고객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2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토부는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현대차 그랜저(HG), 쏘나타(YF)와 기아차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는데, 현대차는 국토부의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 검찰 수사가 2년여만에 본격화하면서 이와 사안과 관련해 현대차가 미국에서 받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적정성과 관련해 미국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6만대를 엔진 소음 및 진동과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 등의 사유로 리콜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공조수사에 착수한 것.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리콜 대상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NHTSA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 결과와 연동해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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