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대검찰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해온 검찰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분을 보류해왔다. 병무청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상태다.
헌재 결정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자 1만511명 중 여호와의증인이나 불교 등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라 총 66명이 입영·집총을 거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맡겼다. 대법원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법관은 “양심의 존재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며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