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의 영화 촬영 중 벌어진 성추행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조덕제 배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페미니즘이 판을 치고 미투운동이 변질되어 우려하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법치국가에서 증언이 증거가 되다니요, 그것도 상고심에서. 조덕제 배우님은 무죄추정의 원칙 싹 다 무시하고 애초에 낙인찍고 시작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판례는 문화계의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성폭력관련 무고죄를 묵인하는 판례”라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증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판결은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운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범죄자가 된 조덕제 배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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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이다.
영상과 함께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라고 적었다.
이어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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