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할 시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논란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의 경우 교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1만9,371명이었는데 1%가량인 194명이 이수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을 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학폭위에는 교원과 학부모만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려면 폭력·갈등 해결 등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인 경찰·변호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1천138명이다. 경찰관 1인당 약 10개의 학교를 전담한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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