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경우에도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투기수단인 갭투자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28일부터 디딤돌 대출을 받는 수요자들은 실거주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엔 집을 산 뒤 거주를 안해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1개월 이내 전입,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출자가 회사 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이전됐거나 질병 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등은 실거주 예외로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최초 7,000만원)면 금리 연 2.25~3.15%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1~2%포인트 저렴해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금리가 저렴하다보니 이 대출상품을 끼고 집을 산 뒤 전세를 놨다가 집값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의무화한 이유입니다.
정부에선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디딤돌 대출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000억원 가량 집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은행권에서 3조원 가량을 끌어와 최대 1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