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주택(3억원·60㎡)을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는 보증금과 기금 출·융자에 대한 이자만 임대료로 내면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 25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 중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중 70%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우선공급된다.
최장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혹은 임대주택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분양전환으로 결정될 시엔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오는 8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은 10월에 이뤄진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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