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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 그림자 드리우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美 사전설명회서 "中에 환율정책·철강 과잉생산 해결 요구할 것" 압박

미국과 중국이 오는 6~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환율정책과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무역갈등을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관계자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이날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중국에 시장결정적 환율정책과 과잉생산 문제 해결, 내수확대를 위한 개혁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위안화 절하와 절상, 양방향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환율정책의 의도를 시장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올 6월이나 7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틈을 타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있는 중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말 중국 등 5개국을 환율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철강 등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이 원자재·조선 등 부실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제품을 수출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 기업까지 위기에 몰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장 이번 대화를 앞두고 미 무역위원회(ITC)가 자국 내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제품에 전면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양국 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ITC는 4월 US스틸이 ‘40여개 중국 철강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담합한 것은 물론 자사의 생산기밀을 빼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경쟁, 미국 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FT는 “중국의 사이버 절도행위 혐의에 대해 무역제재 카드를 보복수단으로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ITC가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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