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세금 인하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아우디가 법원에서는 “개소세 환급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소비자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개소세는 회사가 내는 돈이라 정부가 세금을 낮췄다고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주장대로 개소세는 각 자동차 회사에서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소세와 같은 간접세를 내리는 것은 회사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을 낸 소비자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자가 사실상 부담하는 상(商)관습이 있으므로 개소세 인하분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우디는 이런 상관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선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소세를 올리면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서 내릴 때는 소비자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사회 통념상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우디는 또 답변서에서 실제 자동차 거래는 딜러사와 고객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딜러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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