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는 26일 오전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10월6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티구안과 아우디 A3 등이다.
이들 차량은 지난달 인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된 배출가스의 질소 산화물 측정 시험 등에서는 기준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실 조건 검사치와 도로 주행 검사치가 현격하게 차이 나고 이를 폭스바겐이 고의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네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사대상을 현대·기아차 등 국내외 모든 브랜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에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면서 "만약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고객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10월6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티구안과 아우디 A3 등이다.
이들 차량은 지난달 인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된 배출가스의 질소 산화물 측정 시험 등에서는 기준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실 조건 검사치와 도로 주행 검사치가 현격하게 차이 나고 이를 폭스바겐이 고의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네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사대상을 현대·기아차 등 국내외 모든 브랜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에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면서 "만약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고객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