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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강화산단' 기업들 입주 러시

4월 말 준공 앞두고 기반시설 공정률 80%…진입로 등 도로건설도 3월 마무리

수도권서 옮겨오는 기업엔 법인세 면제·재산세 감면 등 파격

선분양률 80% 100개社 입주 예정

인천 강화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공사가 거의 끝나가면서 기업들의 입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상공회의소

강화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공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입주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24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오는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화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공사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기(2만3,433㎾)와 가스(LNG 시간당 725㎥)등 에너지 공급시설은 물론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1일 2,300㎥) 등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

48번 국도의 우회도로와 주 진입 도로의 확장 건설도 한창 진행 중이며 강화군이 조성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물론 내부도로 (도로폭 18m 이상과 최소회전반경 12m) 공사도 오는 3월말 모두 마무리 되면서 산업단지로서의 모습도 갖춰가고 있다. 이처럼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공장 착공을 원하는 기업도 4곳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단에 소재한 T기업 등은 이미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날이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착공한 강화산업단지는 강화군 옥림리 일대 46만여㎡(약 13만7,000평) 규모(도로, 공원 등 포함)로 기반시설공사에 국비 340억원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투입되며 10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산업단지는 기반시설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분양하는 선 분양과 이후에 분양하는 일반분양 등 2가지 방식으로 분류돼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화산업단지의 선 분양률은 현재 8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분양된 면적은 25만4,100㎡로 가격은 3.3㎡당 95만원 수준이다.



강화산업단지의 최대 강점은 수도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싼 분양가와 각종 세제혜택이다. 수도권에서 강화산단으로 옮기는 기업은 4년간 100%의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되며 올해 안에 강화산단의 공장부지를 매입할 경우 100%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또 다른 매력은 수도권 최북단에 위치해 향후 통일이 됐을 때 남북경협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낮은 접근성은 강화산업단지의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그만큼 물류비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강화산단측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행 주체인 인천상공회의소가 준공 시점에 맞춰 현장에 '입주기업센터'를 건립해 관련 기관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합동사무실을 만들어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민태운 인천상공회의소 강화산단 공장입지센터장은 "강화 지역은 물류 소외지역 이어서 공동물류센터 건립비용 등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금을 받아 2017년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면 그만큼 물류비를 절감하고, 강화산업단지의 브랜드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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