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학교보건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각종 학교 주변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된다. 구역 설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된다. 교통, 범죄, 식품·환경위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안전구역을 통합,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들 지역에는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각종 보행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다. 지역 내 CC(폐쇄회로)TV도 통합 관제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안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법인 형태의 ‘학생안전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생안전보호원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정책 자문 등과 함께 지리 정보, 유해 시설물 정보 등을 담은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분기마다 합동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점검하고, 학생안전지역에서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지도 등을 담당하는 유급 ‘학생안전 관리원’도 위촉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부는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안전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정책을 심의·총괄하기로 했다. 또 안전지역의 위험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안전지수’도 공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