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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ㆍASEAN)이 2일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에 서명한 것은 지난 2004년 개시 선언 이후 4년 넘게 진행돼온 한ㆍ아세안 FTA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서명한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월 합의한 내용대로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ㆍ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세안 투자보호 범위 확대 효과=이번 투자협정에서는 양측 간 투자보호를 위해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ㆍ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협정상의 보호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투자협정 서명으로 향후 한국의 아세안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투자는 지난해에만 59억달러로 미국(62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누계 기준으로도 293억달러로 중국ㆍ미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아세안이 체결한 최고의 FTA”=이번 한ㆍ아세안 투자협정 서명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훌륭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보다 1년 이상 늦게 협상을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협상으로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아세안과 가장 강력한 FTA를 가장 빨리 체결한 국가가 됐다. 아세안은 지난해 4월 일본, 올 2월에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각각 FTA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협정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만 규정했고 호주ㆍ뉴질랜드와 맺은 협정 역시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협정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ㆍ아세안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협정인 ACIA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아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FTA”라며 “향후 제3국의 투자협정 추이를 살펴가며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ㆍ보호 장치를 구비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오는 2012년까지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태국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브루나이 등 아세안 선발 6개국과 상품 8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과의 거래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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