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청약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더 유리하고, 주택소유자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약제도 개편안 중 새로운 내용은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가점제란 가구주의 연령, 가구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주고,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동일순위 청약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업체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75%를 만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지만, 가점제에 따르면 같은 무주택자라도 가족 수와 나이가 중요해진다”라며 “만40세 이상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 4인 이상, 무주택 기간 5~10년이라면 최우선 순위가 되는 반면,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가족 수가 적고 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라면=주택소유자이면서 중소형 평형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들 특히 핵가족인 청년층과 1주택자의 경우 이번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 질 전망이다. 이들의 경우 지금까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25%의 물량을 배정받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는 무주택자와 똑같은 자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판교 등 인기지역에서 가점제에서 밀려 사실상 청약기회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8년 가점제로 바뀌기 전 청약통장을 쓰거나 중대형으로 바꿔야 한다. 다만 공공택지지구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주택 소유자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이 검토 중이라 확정된 개편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평형 청약예금 가입자라면=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는 25.7평 초과분을 청약하는 대형 청약예금 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갈아타기를 위해 대형평형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을 가입한 원래 목적 그대로 호재 있는 지역을 찾아 청약하면 된다. 하지만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은 무주택자라면 대형평형이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을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정부의 무주택자 우선정책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인 만큼 내 집 마련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청약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섣불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택지지구 안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부지런히 청약할 필요가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무주택자는 가구원 관리 등을 통해 무주택 기간을 늘리고 청약통장도 가구주 이름으로 바꾸는 등 당첨 확률을 좀더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는 반면, 유주택자는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중소형 평형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중소형용 통장을 중대형용으로 바꾸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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