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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29일] 사업조정제의 놀라운(?) 위력
입력2009-07-28 16:56:38
수정
2009.07.28 16:56:38
신경립 기자
"이제 9부 능선에 와 있습니다."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장 회의는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의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시작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난립으로 신음하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요즘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조치를 가뭄의 단비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기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대형 유통업계에 쫓겨 다녔던 시장상인들은 그동안 생소했던 '사업조정'의 우산을 쓰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기 시작했다. 비록 법적인 제재수단은 아니지만 정부가 총대를 매고 나선 것 자체가 대기업에 치이고 제도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SSM 이슈와 함께 소상공인의 '희망'으로 떠오른 사업조정제는 이미 60년대부터 존재했던 제도다. 그런 제도가 뒤늦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사업조정제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준 적이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올 들어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대기업에 대한 사업조정조치 적용기간이 불과 2년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 효력도 미미했다. 구속력을 갖는 조정 권고는 고사하고,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적은 지난 1990년대에 중소기업청 설립 이후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당초 도입 취지가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유통업계에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도 적지 않다. 수십년 된 제도임에도 골병이 든 골목상인들이 이제서야 사업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간의 홍보 미비와 제도적인 한계가 엿보인다. 중소기업청 역시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기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과거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중소기업청도 누구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이 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사업조정제도는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제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다. SSM 사태를 계기로 사업조정제가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제때 긁어주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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