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경기도 김포시 A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시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 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환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집값 하락으로 입주 시점의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곤두박질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 결과 이 같은 소송에서 분양 계약자들은 모두 은행이나 건설사에 패소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3건의 이 같은 소송 1심이 모두 건설사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계약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패소 판결문을 받아들어야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은행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긴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경우"라며 "단순히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승소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했던 아파트 계약자들은 거액의 연체 이자까지 한꺼번에 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재판기간에는 대출금이나 이자 지급이 유예되지만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그동안 밀린 연체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는 패소 직후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소송 중이더라도 일단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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