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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강의와 무관한 나이 물으면 인권위 "수강생 인격권 침해"

교수가 강의시간에 강의와 무관한 나이와 출신대학·전공 등을 묻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는 강의시간에 자신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경기도의 한 신학대학원 교수 이모(57)씨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해당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임모(54)씨에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냐. 심히 걱정된다"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임씨는 수업과 무관한 나이와 전공 등을 질문해 만학도인 본인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임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인권위는 이 교수의 행동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대학 총장에게 이 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의와 무관한 사적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같이 수업을 듣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전후 맥락을 고려해볼 때 공개적인 강의시간에 나이 및 대학 전공 등을 질문한 행위를 진로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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