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 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원 1년6개월으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도 가능해진다. 또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금까지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만 근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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