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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는 데는 ‘OK’ 덜 받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단체, 국회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지급액을 줄이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기구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놓고는 정부가 부담율과 기여율을 각각 10%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 기여율은 8.5%, 정부 부담률은 11.5%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여율이란 공무원이 급여에서 떼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의 비율이며, 부담률은 사용자인 정부가 재정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의 비중이다. 즉 정부는 서로 똑같이 부담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 단체는 정부에서 더 부담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지급률에 대해서는 서로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이 맞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공무원단체는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6개 쟁점은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이다.

소득이 적은 하위직 실무공무원은 기여금 수준보다 연금을 더 받는 고위직은 덜 받는 소득재분배는 일부 공무원단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도 반대에 부딪친 상태다.

나머지는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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