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2012년말부터 지난 8월까지 요양병원 491곳을 조사한 결과, 26.4%에서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수가 의료법상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 연구 내용을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 가운데 하나라도 개설한 비율 역시 67%에 그쳤다.
또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3명 중 1명(30.3%)은 단순한 요양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의료필요도 상위 3개군)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권 교수는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느슨해 과잉 공급 상태인데다 인력 기준 등에 미달하는 사례도 상당수”라며 “인력 조건 등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양시설은 현재 입소자의 의료적 요구 정도를 파악하는 체계가 전혀 없는 만큼,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촉탁의·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요양시설의 의료 인력 확충도 제안했다.
이 밖에 불필요한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막도록 장기 입원할 때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수가 체계를 조정하고,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일부 환자군(문제행동·인지장애·신체기능저하 등)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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