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소송 대리인인 박찬종(73)변호사는 20일 “박씨는 부당하게 104일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박씨 측은 “외환보유고가 고갈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은 향후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스스로) 터득한 경제지식과 통계자료를 토대로 게시한 것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지적한 후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고한 원고를 희생시켜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돼 구금 당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일을 경험한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또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위법한 구금으로 입은 정신상 고통과 신체손상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09년 1월 7일 긴급체포돼 2009년 4월 20일 석방될 때까지 104일간 미결수 생활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또 처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소송을 대리한 박 변호사는 "검찰의 안되면 말고 식의 구속 수사가 없었다면 박씨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와 박씨의 피해에 대한 일부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