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ㆍ계열사를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관행'도 부당 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검찰ㆍ국세청 등에 제공했을 경우 해당 거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FIU법)도 통과시켰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낮추는 금산분리 강화법,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줄줄이 6월 국회에서의 최종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기업 집단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파트인 제3장으로의 규제 대신 현행 5장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시장경쟁 제한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제3장이었으나 이는 "정상적 내부거래로 인해 회사 이익이 증대(경제력 집중)되는 것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바꾸고 그 안에 '23조의 2'를 신설, 특혜 거래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행위 ▦회사 기회의 유용 ▦금융상품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재무상태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통행세 관행 등 부당 내부거래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당 일감 몰아주기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원 주체뿐 아니라 지원 객체에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FIU가 2,000만원 이상의 CTR를 검찰ㆍ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도 통과시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 자료를 국세청 등에 보다 확대 제공하는 방안(FIU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원위치'시킨 것이다.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전고용영향평가제 도입 ▦고용시 학력차별 금지 ▦근로시간 단축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이 극심해 의결에 실패했다. 이로써 6월 국회에서의 노동 관련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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