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친고죄를 유지하되 비영리 목적으로 소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피해 금액이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매가격 기준으로 6개월간 100만 원이라 하면 한 달에 평균 15 만원 수준이다. 거의 모든 소규모 침해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저작권 사냥꾼을 없애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법이 발의됐다”면서 “국회사무처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개정안으로 했을 때 (일반 사용자) 98%가 고소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변경없이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기존의 저작권법은 소송 능력이 없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삼자가 저작권의 침해를 고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로펌에서 이를 악용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사냥꾼’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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